[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5.4.2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4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4,674,680원은 매출과세표준에서 119,194,000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O OO OOOOO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노래방기기등 전자제품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94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895,990원 및 같은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800,100원 계 3,696,0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년 제2기중에 119,194,000원의 매출누락을 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95.4.25.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674,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8.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입금액 393,635,910원, 매출금액 414,796,579원, 납부세액 2,116,070원을 신고하였는 바, 위 매입금액 중에는 청구외 OO전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93.10월분 60,018,184원, 11월분 122,300,005원, 12월분 184,872,721원 등 합계 367,190,910원이 있어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94.2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93년 10월 ~ 12월 중 매입금액이 기재된 청구인의 노트상 금액에 “월·일”은 표시되었으나 “년도”가 표시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하여 이를 94년 10월~12월중 매출누락자료로 간주한 후 청구인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불가피하게 확인서에 날인은 하였으나, 위 노트가 93년 제2기 매입자료인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7.1.부터 94.12.31.까지 사이에 595,379,542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476,185,542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119,194,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바, 94년 제2기 매출자료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확인한 매출누락자료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과세한 94년 제2기분 매출누락 119,194,000원이 93년 제2기분의 매입금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 심판소가 95.10.23. 처분청에 대하여 그 과세 근거로 삼은 청구인이 비치한 이 건 매입노트의 자료가 처분청에서 93년 제2기 확정분으로 이미 과세자료로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처분청은 95.10.31. 및 95.11.8.의 회신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노트 자료내용은 ’9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기 과세자료로 활용되었다”고 인정하는 회신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매입노트와 세금계산서를 보면, 93년 제2기 확정분 중 매입금액은 367,190,910원이고 이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88매로 위 세금계산서는 모두 처분청에 의하여 93년 제2기 중 기과세자료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확인서 만을 근거로 하여 94년 제2기 매출누락으로 본 119,194,000원은 9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의 매입금액으로서 이미 과세자료로 활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오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