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420 선고일 1995-11-17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65.188㎡ 및 건물 16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12.2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토지의 면적을 6.5187㎡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토지의 면적을 65.188㎡로 정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4.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60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및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인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72,274,611원으로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이라면서 매매계약서와 월세계약서 등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실지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10,578,56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평당 2,236,3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위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 83누 307등 다수, 국심 93중 1647등 다수),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231,359,76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의 20%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도 못하고 있어서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65.188㎡ 및 건물 16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12.2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토지의 면적을 6.5187㎡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토지의 면적을 65.188㎡로 정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4.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60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및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인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72,274,611원으로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위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이라면서 매매계약서와 월세계약서 등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실지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10,578,56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평당 2,236,3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위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 83누 307등 다수, 국심 93중 1647등 다수),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231,359,76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의 20%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도 못하고 있어서 실지 양도가액이 44,1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