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압류 처분이 압류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418 선고일 1995-12-02

[요지] 압류의 선행 요건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최고 절차의 하자를 처분청이 시정한 후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재압류한 것이므로 처분에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OOOO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총주식 6,000주 중 4,200주(7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은 91년도~93년도 중 아래 체납세액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구 분 기 분 세 액 가 산 금 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법 인 세 법 인 세 계 92년 제2기 93년 제2기 93사업년도 94사업년도 5,020,460 4,430,390 596,790 1,165,200 11,212,840 1,255,020 930,310 149,130 100,200 2,434,660 6,275,480 5,360,700 745,920 1,265,400 13,647,500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94.9.10 청구인 소유의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105,2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 처분하였다가, 94.12.26에 위 압류 처분을 해제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재압류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 이의신청 및 95.4.22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94.9.10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4.12.26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같은날 쟁점부동산을 재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심사결정은 당초 심사청구(94.11.7 제기)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당초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행 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한 행정처분이라서 그 압류 처분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압류처분 이후에 결여된 선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이에 기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94.12.26 선행 요건이 결여된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같은 날 선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재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재압류 처분이 압류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에 의하면『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과점주주이고 91년도~93년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94.9.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시 압류의 선행 요건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최고 통지 없이 압류처분을 한 후 94.9.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94.12.17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94.12.24까지 납부하도록 납부최고를 하였고, 94.12.26에는 당초(94.9.10자)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재압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초 압류처분시 압류의 선행 요건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최고 절차의 하자를 처분청이 시정한 후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재압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