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규주택인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신규주택인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소유로서 79.9.26부터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거주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국유지 76㎡ 및 무허가건물 3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 85.11.23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512호)되고, 86.4.23 사업계획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57호)된 후 OOO이 86.11.13 OO 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인 88.12.24 청구인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OOOOOOO OO OOOO 건물 51.1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주택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이하 “재개발주택”이라 한다)가 완공되어 92.5.8 입주하고 93.2.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소유자로서 당초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청구인의 남편 OOO인 반면,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5.2.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2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되,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법령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개발사업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그 다른 주택이 아파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재개발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70-240, 93.2.4,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규주택인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을 입주일인 92.5.8(분양계약서에 잔금은 입주지정일로 되어 있음)로 볼 때 청구인의 세대원(총 6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5인)이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개발주택으로 거주이전은 하였으나 아파트인 쟁점주택을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93.2.20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인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