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95.4.20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96,190,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망 OOO은 88.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 OOOO 건물 132.23㎡ 와 대지권 5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7.15. 청구외 OOOOOOO회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한다)로 양도하고 92.7.2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망 OOO(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함에 따라 94.4.20 별지 청구인들(상속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96,19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망 OOO은 생존당시 OO교회의 장로로서 교회의 건축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바, 당시 교회가 비좁아 교회와 같은 상가내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여 당회의에서 매입절차를 건축위원회에 맡겨서 매입에 수반되는 수속절차를 밟기로 결의하였고 매입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차입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은행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어 할 수 없이 교회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망 OOO 장로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교회의 소유이며 단지 그 명의만을 망 OOO의 소유로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의 소유자인 OO교회로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망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매을 원인으로 취득·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표시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OO교회의 금전출납부 일부의 사본과 피상속인의 OO은행 OOOO지점의 통장사본만 가지고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교회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제시한 장부사본의 내용과 통장의 입출금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OO교회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가 OO교회의 것으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단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손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등기부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용 기본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선교활동을 위한 선교사용 주택·사무실 또는 합숙소등은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구법인세법 통칙 7-3-18 같은 뜻임)
- 다. 심리 및 판단
(1) 망 OOO은 OO교회의 장로이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교회의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OO교회 약사』에 나타나고 있고,
(2) 법인설립허가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90.12.24. OOOOOOO회(OOOO)총회 유지재단(대표 OOO)명의로 설립된 사실과 OO교회가 OOOOOOO회 총회유지재단소속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3) OO교회 회의록과 공동회의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건축위원회에 맡겨 매입에 수반되는 수속절차를 받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4) 쟁점부동산의 구입시 망 OOO 명의로 대출받은 OO은행차입금 30,000,000원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기록이 OO교회의 장부와 망 OOO의 OO은행통장에 나타나고 있으며,
(5) 망 OOO이 사망전에 한 진술을 88.2.13.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는 바, 그 진술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OO교회로 하고 소유권행사는 OO교회 당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6) 또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및 관리비를 OO교회가 납부한 사실이 장부상 확인되고 있다.
- 라. 결론 등기상 망 OOO이 쟁점부동산을 88.1.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7.30 매매를 원인으로 OO교회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으나, 위의 여러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 OOO이 아니고 청구외 OO교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OOO이 쟁점부동산을 원래 소유자인 OO교회에 실질적인 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오인하여 청구인들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세연도 부과처분세액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92년도 92년도 92년도 92년도 92년도 26,233,880 17,489,250 17,489,250 17,489,250 17,489,250 합 계 96,190,920 (단위: 원) 위 청구인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