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료내역 확인서, 청구인이 임대료 인상시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했다볼 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임대료내역 확인서, 청구인이 임대료 인상시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했다볼 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상가건물(지하 및 지상2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임대수입에 따른 조세를 탈세했다는 제보자료가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94.10.24 처분청에 이송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4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실지조사 했는데 조사결과 드러난 임대수입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159,308,183원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차액에 대하여 95.4.1 청구인에게 91년 1기~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504,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판 단 및 적 용
① 청구인은 임대료를 사실대로 기재했다는 비망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임대차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또한 95년 4월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당시나 심사청구 당시 제시하지 아니한 임차인진술 공증서 사본을 본 심판청구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지후 추가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진술금액이 세무서의 실지조사 당시 임차인들이 확인해 준 금액과 대부분 상이하여 이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③ 반면 처분청은 94년 11월 실지조사 당시 임차인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확보한 임대료내역 확인서, 청구인이 임대료 인상시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했다고 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