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세입자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및 탈세제보자의 제보내역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409 선고일 1995-12-27

[요지] 임대료내역 확인서, 청구인이 임대료 인상시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했다볼 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상가건물(지하 및 지상2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임대수입에 따른 조세를 탈세했다는 제보자료가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94.10.24 처분청에 이송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4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실지조사 했는데 조사결과 드러난 임대수입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159,308,183원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차액에 대하여 95.4.1 청구인에게 91년 1기~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504,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원시장부를 요구해 왔으나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폐기하여 없고 원시장부(비망록)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입주자 조사와 탈세제보내용 등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① 임차인들이 임대료에 관해 진술한 것을 공증한 확인서 사본 ② 임대료 내역을 기재했다는 원시장부 사본 ③ 청구인이 계산한 임대층별 대비기준표 등을 제시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로 임대료를 사실대로 기재했다는 비망노트 2권 (91년도 1권, 92-94년도 1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지 임대차계약서, 간이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어서 세무서 실지조사에서 징취된 ① 임대차계약서, ②청구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③ 임차인을 상대로 조사한 임대료내역조사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및 적 용

  • 가. 쟁 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세입자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및 탈세제보자의 제보내역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 계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을 보면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본문을 보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심 리 및 판 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가가치 세액을 경정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임대료를 사실대로 기재했다는 비망노트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임대차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또한 95년 4월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당시나 심사청구 당시 제시하지 아니한 임차인진술 공증서 사본을 본 심판청구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지후 추가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진술금액이 세무서의 실지조사 당시 임차인들이 확인해 준 금액과 대부분 상이하여 이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③ 반면 처분청은 94년 11월 실지조사 당시 임차인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확보한 임대료내역 확인서, 청구인이 임대료 인상시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임대료를 산정했다고 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 라. 결 론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