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손금산입되는 법정공과금으로 규정하기 전에 지출된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함.
[요지]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손금산입되는 법정공과금으로 규정하기 전에 지출된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에서 보험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업법 제197조의 10(88.12.31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공과금으로 보고 위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된 것은 93.12.31이므로 그 이전에 지출된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89.4.1~93.3.31사업년도 중 위 기금에 출연한 금액(3,222,547,49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다음, 95.3.2 청구법인에게 89.4.1~90.3.31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183,346,740원 및 동 방위세 29,178,300원(90.4.1~93.3.31 3개 사업년도분은 과세표준이 부수이므로 산출세액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8 심사청구를 거쳐 95.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보험업법 제197조의 9 및 제197조의 10(88.12.31 개정된 것)에 의하면,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보험계약자등에 대한 보험금지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 보험보증기금을 설치하고, 위 보험보증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는 각 사업년도 종료 후 3월내에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보험료의 일정금액을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위 납부기한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공적부담금으로 판단된다. (2)법인세법 제9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등 자본거래가 아닌 거래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비일지라도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금액은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성질의 것을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동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조세 이외의 것을 뜻하므로 보험감독원이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출연받는 이 건 출연금 역시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은 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가 신설되어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한 점에 의하여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은 보험사업자가 동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보증기금을 관리하는 보험감독원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 건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으므로 그 법에서의 용어의 정의가 그대로 법인세법에 적용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열거한 공과금중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예컨대 신용관리기금에의 출연금)이 있는가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는 공과금(예컨대 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이 있어 법인세법에서의 공과금을 국세기본법에서의 공과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동단체의 구성원에게 공과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세법이외의 기타 법령에서 정할 사항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점 및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공과금을 조세법적 측면에서 억제하는 점 등의 조세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으로서, 앞에서 본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여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에서 이 건 보험보증기금에의 출연금을 손금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기 전에 지출된 출연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출연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