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명의신탁약정등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됨.
[요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명의신탁약정등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162㎡ 및 그 지상건물 145.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6.22. 청구외 OOO으로부터 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92.7.21.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라 92.12.19.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140,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 이의신청, 95.4.21.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자 OOO등 청구인 세대가 91.8.21.부터 92.12.24.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외 OOO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외상매출채권 40,000,000원이 있었다는 사실 및 이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그 후 이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