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공원묘지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OOO동산(사무소:충청북도 중원군 양성면 OO리 O OOO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법인의 이사진을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총대가 1,500,000,000원 중 240,000,000원을 89년도 중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240,000,000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282,000원과 동방위세 26,45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법인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이 법인의 채무상환 및 공사비에 지출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과세는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하더라도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받은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킨 증거 없고, 청구인이 받은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80% 필요경비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 받은 금전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영업권·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단서생략), 15호는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40조 제2호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재단법인 OOO동산은 82.3.2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았고 82.4.12자 법인설립등기시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 83.7.2 청구인이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86.1.30까지 재직한 기간 중 기존 이사인 OOO, OOO, OOO, OOO 등을 퇴진시키고 청구인도 이사장에서 사임하였으며 OOO, OOO, OOO 등이 이사로, 87.4.8 OOO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이사들이 OOO 등으로 교체된 사실, 청구인은 기존의 이사 퇴임의 대가로 총 1,500,000,000을 받기로 하였고, 이 중 240,000,000원을 89년도 중 지급받은 사실(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임), 처분청은 이 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부 판결문(93가합 31325, 94.9.29),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제3민사부 판결문(86가합 1649, 87.11.27),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법인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고,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권리양도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열거하는 권리라 함은 자연인이 배타적으로 소유가능하고 또한 양도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청구인등 기존의 이사들이 퇴임한 것 이외에 이들에게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법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사설묘지를 설치 분양할 수 있고 자연인은 사설묘지의 설치분양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법인과 별도로 청구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가능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이 허가받은 권리를 OOO 등에게 양도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영업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이사퇴임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시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양도대가임을 전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전을 사례금으로 본다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인데 필요경비에 관한 증거 없으며 법인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또한 없을 뿐 아니라 이 금액이 법인에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공원묘지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OOO동산(사무소:충청북도 중원군 양성면 OO리 O OOOOO)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법인의 이사진을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총대가 1,500,000,000원 중 240,000,000원을 89년도 중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240,000,000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282,000원과 동방위세 26,45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법인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이 법인의 채무상환 및 공사비에 지출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과세는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하더라도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받은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킨 증거 없고, 청구인이 받은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80% 필요경비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법인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 받은 금전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영업권·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단서생략), 15호는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40조 제2호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재단법인 OOO동산은 82.3.2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았고 82.4.12자 법인설립등기시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 83.7.2 청구인이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86.1.30까지 재직한 기간 중 기존 이사인 OOO, OOO, OOO, OOO 등을 퇴진시키고 청구인도 이사장에서 사임하였으며 OOO, OOO, OOO 등이 이사로, 87.4.8 OOO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이사들이 OOO 등으로 교체된 사실, 청구인은 기존의 이사 퇴임의 대가로 총 1,500,000,000을 받기로 하였고, 이 중 240,000,000원을 89년도 중 지급받은 사실(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임), 처분청은 이 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부 판결문(93가합 31325, 94.9.29),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제3민사부 판결문(86가합 1649, 87.11.27),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법인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고,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권리양도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열거하는 권리라 함은 자연인이 배타적으로 소유가능하고 또한 양도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청구인등 기존의 이사들이 퇴임한 것 이외에 이들에게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법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사설묘지를 설치 분양할 수 있고 자연인은 사설묘지의 설치분양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법인과 별도로 청구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가능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이 허가받은 권리를 OOO 등에게 양도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영업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이사퇴임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시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양도대가임을 전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전을 사례금으로 본다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인데 필요경비에 관한 증거 없으며 법인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또한 없을 뿐 아니라 이 금액이 법인에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