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390 선고일 1996-03-05

[요지] 주민등록지이외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면 사실상 거주지로 인정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 속 양도소득세 4,598,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 OO 소재 OO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89.12.2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년 10개월만인 92.10.5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89.12.26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내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98,710원을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이의신청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89.12.26이나 청구인은 89.5.1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또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으나 쟁점주택 원부, 쟁점주택으로 배달된 각종 공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89.12.26이 취득일이고 이날로부터 2년 10개월만인 92.10.5 양도되었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3년이내일 뿐만아니라 쟁점주택이 아닌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O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O에서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 또는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O은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본다.

1.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지급약정일이 89.5.16이고 등기접수일은 이날로부터 7월 이후인 89.12.26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일응 89.12.26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OOO주택개발주식회사가 84.6.5 신축한 아파트로서 위 OOO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89.5.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아파트를 분양 받은자가 잔금을 청산한 후에야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OOO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날인 89.5.15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를 아파트에 입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입주시에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운영자금 180,000원을 89.5.15에 납부한 사실이 쟁점주택을 관리하는 OOOO맨숀 제2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원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의 쟁점주택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최소한 89.5.15 이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등기부상의 기재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89.5.15이전이고, 이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92.10.5 쟁점주택이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현행 주민등록법하에서는 주민등록지는 주소결정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며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7O도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지는 주소지로 추정될 뿐이므로 주민등록지이외에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을 신빙성있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한다면 그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

2.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이하 “주민등록지주택”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에만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은 일응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지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89.7월 이후의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전화요금의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주택으로 고지된 아파트관리비, 가스요금, 전화요금등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91년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소재 건물(현거주지임)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불복과 관련하여 OOO구청장 및 인천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공문서가 쟁점주택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주택에 93.9.25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주민등록지주택이 89.5.8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주택을 양도한 89.5.8 이후에 주민등록지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시 증빙들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주택으로부터 현거주지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의 건물을 준공하여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려고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공사가 지연되어 양도된 주민등록지주택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위와같은 시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9.5.15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92.10.5 양도한 점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