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2.17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20㎡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299.68㎡(주택 163㎡, 기타 136.68㎡)을 신축(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하고 89.4.13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타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청구인에게 95.4.16 이 건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903,500원 및 동 방위세 2,780,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2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본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는 시유지임)에서 83년경부터 거주하여 왔는데 동 주택이 노후하여 88.2.17 서울시로부터 쟁점주택의 대지를 불하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89년도에 양도한 것인 바 처분청에서는 1세대2주택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고 그 보유기간 역시 5년에 미달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각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전 88.2.12(등록일임, 원인일은 82.12.15)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주택 39.67㎡(취득당시 대지 소유자는 청구외 결성확차이고 94.1.26 국유지로 변경되었음)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83.10.14-89.12.16 거주하고 동 주택은 95.7.19 멸실 등재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는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