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353 선고일 1995-11-06

[요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 책임하에 동 건물을 신축 완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3.11 건축주인 청구외 OOO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다가구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가임대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건 관련 공사계약서를 찾아내어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45,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건설업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며 단지 친구지간인 건축주(청구외 OOO)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관리감독만을 행하고 93.8월 약간의 사례금(6,000,000원)을 수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본 건 과세근거가 된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이며 실지 당해 건축공사가 완공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세액을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해당건축공사의 감독만을 하고 6,000,000원을 사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며 당해 계약내용에 대한 해명없이 막연히 과세처분의 부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공사계약서를 과세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용역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와 93.3.11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 다가구주택 (대지면적 232.00㎡, 연면적 486.78㎡)이 93.9.3 준공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 건 관련 공사계약서의 내용에는 공사대금은 2억5천만원정, 공사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임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건축주 OOO를 “갑” 으로 청구인을 “을”로 하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양자 서로 양식과 신용을 가지며 “을”은 자재와 기술을 최상급으로 사용하여 93.8.11까지 공사를 완공, 완공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금지급관계는 “갑”은 공사의 진척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계약금으로 일금 오천만원을 우선 지불하며, 1층 슬라브 완공시 오천만원, 2층슬라브 완공시 오천만원, 3층슬라브 완공시 오천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오천만원은 임대 계약보증금으로 지불하며 이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건축공사의 감독만을 하고 사례금 6,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주 OOO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청구인과 건축주와의 대금정산관계, 건축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액, 공사위치, 공사기간, 책임한계 및 공사대금 지급시기, 방법 등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 책임하에 동 건물을 신축 완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