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 도소득세 71,624,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대지 178㎡·주택 176.5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8.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99㎡·건물 137.58㎡(지층:창고 및 대피소 21.60㎡, 1층:근린생활시설 45.36㎡, 2층:근린생활시설 45.36㎡ 이하 대지·건물 합하여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중 ’92.7.1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2층 45.36㎡가 쟁점주택양도당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24,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이의신청·’95.4.21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92.8.11)하기전인 ’92.7.1 주택으로 되어 있던 쟁점외부동산 2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외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어 쟁점외부동산 2층에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부산에서 OO은행 OO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처와 부산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장남 OOO은 군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차남 OOO은 청구인의 처형인 OOO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OO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 세대원이 쟁점외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한 이유는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나 만일 주민등록주소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직장의 연고지배치원칙에 의거 부산에 계속 근무하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청구인 세대의 주소가 쟁점외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O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으나 청구인 세대원은 쟁점외부동산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외부동산 2층의 용도는 공부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어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O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11.1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89.8.19 쟁점외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92.7.1 그 쟁점외부동산 2층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고 신고를 관할 서대문구청에 한 후 ’92.8.1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쟁점외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실로 실지 변경하였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공부상용도만 변경되었을 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2층의 실지용도는 주택이라하여 이건 세액을 부과하였다. 쟁점외부동산 2층의 실지용도에 대하여 살피건데, 첫째, 청구인 세대는 ’92.8.1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2.8.18 쟁점외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한 것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근무관계로 부산에, 청구인의 장남 OOO은 군에 근무하고 있었다하더라도(당해사실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 처 OOO와 차남 OOO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쟁점외부동산 소재지 외에 다른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가 부산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92.9.14 쟁점외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OO보험대리점 OOOOOOOOOOOO)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92.6.20자 쟁점외부동산의 전세계약서는 거래 관행상 입회하는 중개인의 기재가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섯째, 쟁점외부동산 2층의 용도가 공부상 기재된대로 ’92.7.1에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관련비용의 지출증빙 기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부동산 2층의 실지용도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건은 ①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5년 이상 보유한 사실 ② 쟁점외부동산 2층이 쟁점주택 양도(’92.8.11) 이전인 ’92.7.1 공부상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된 사실 ③ 쟁점주택 양도 후 쟁점외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던 청구인 세대원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인 OOO이 쟁점외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원 중 청구인의 처인 OOO가 ’92.9.14 쟁점외부동산 소재지에 OO보험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청구인의 차남 OOO의 거주지를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외부동산 2층의 공부상용도에 불구하고 실질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O건 세액을 부과하였는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부동산 2층이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처 OOO는 ’92.9.14 서부세무서에 쟁점외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자의 주소로 하여 보험대리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상호:OO대리점)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부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및 (주)OO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차남 OOO은 당시 OO대학교에 재학중이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 OOOO에 청구인의 처형인 OOO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차남 OOO은 OO대학교에 재학중이었음이 재학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처형인 OOO은 위의 주소지에서 단독세대주로서 혼자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등·초O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은 92년 8월에서 93년 7월까지 OOO과 같이 거주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전화(전화번호 OOOOOOOO)를 쟁점주택을 양도(’92.8.11)한 이후 ’92.8.24 자진해지한 사실이 OO전화국장이 발행한 전화가입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흔히 이사를 할 때에 가입전화를 해지하는 대시 전화번호만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 비추어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이후 쟁점외부동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 소재지의 길 건너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위치한 OO건업(건재·철물업, 개업연월일:’89.2.1)사업자인 OOO와 ’92.6.20 작성한 사무실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기간:’92.7.5부터 12개월간, 보증금:10,000,000원) 원O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임차인 OOO는 92년 7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당 심판소에서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외부동산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의 건물이 분식점, 사진관, 슈퍼등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쟁점외부동산 2층의 용도도 주택으로 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세대원이 쟁점주택 양도이후 쟁점외부동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외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쟁점외부동산 2층의 실질적용도도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공부상용도인 사무실로 사용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부동산 2층에서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인의 처와 차남 OOO이 실질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그 실질용도를 주택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