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95.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67,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자로서 1992.11.25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다가구용 단독주택 14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3.1.25자로 19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8,425,210원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았으며, 1994.1.3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995년 2월 그 분양수입금액 206,000,000원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3.12.31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1995.3.21자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6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3.12.31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전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세법의 개정전에는 과세재화였음이 분명한 바 세법의 개정으로 면세재화에 해당되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와 계산은 정당하고 새로운 해석과 관행은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신고당시 세법과 과세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한 세액이 추후 변경된 세법에 의하여 변경된다면 법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성을 해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의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할 것이므로 과세사업자로 보아 잘못 환급한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은 개정전에도 같은 뜻으로 해석되던 것을 보완하여 알기 쉽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시 과세재화로 하여 신축관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쟁점주택의 공급시 면세재화로 신고하여 그 환급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3.12.31 전면개정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는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는 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3.12.31 전면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는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에는 『영 제63조 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1977.12.19 개정) 제6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3.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시 과세대상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 및 그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면세재화로 하여 그 수입금액을 면세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재화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면세재화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므로 (재정경제원 예규 소비 46015-36, 1996.2.1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당초 과세되었던 재화가 면세재화로 전환된 시점인 1994년 제1기분으로 그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지언정 당초 환급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된 1992년 제2기분 환급세액을 추징 경정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