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93.2.22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 바, 피상속인 명의로 76.10.18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81㎡ 및 겸용주택 620.39㎡ (이하 “OO동건물”이라고 한다)와 86.10.25 취득한 충청남도 천안군 풍세면 OO리 OOOO외 4필지 소재 임야등 33,808.9㎡ 및 87.4.30 취득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16.96㎡ 및 주택 13.95㎡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이 93.2.23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92.6.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4.28부터 93.5.3까지 3회에 걸쳐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생부이며 피상속인의 전 남편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93.2.23자 법원판결이 피상속인의 사망일(93.2.22)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하여 95.3.2 청구인들에게 93.2.22 상속분 상속세 2,881,631,5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11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OO전선주식회사의 前 대표이사)이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한 부동산이며 이러한 사실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이므로 동판결이 무효이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일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외 OOO이 92.6.30 작성하였다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는 공증된 바 없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시점에 당해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인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전선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OO전선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중 76.10.18부터 87.4.30까지 3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실패에 대비한 재산보전책으로 쟁점부동산을 당시 사실상 동거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62.9.1 협의이혼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93.2.23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합 3429, 소유권이전등기)과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이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먼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92.6.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나 이는 피상속인이 의제자백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OOO)에게 승소판결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OOOO은행 OO동출장소가 비치한 93.5.29자 예금청구서와 동은행의 95.5.19자 확인서등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OO동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81,060원이 93.5.29 청구외 OOO 소유예금계좌 (OO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나, 위 세금을 납부한 날이 상속개시일(93.2.22)이후인 점에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OO동건물을 실질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76.10.18 취득한 OO동건물에서 피상속인이 76.11.22부터 사망시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 제시가 없는 한 피상속인이 OO동건물등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