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12.27인지 아니면 ’93.7.9 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346 선고일 1996-03-03

[요지] 잔금청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일에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 소재 여관건물(대지 232.7㎡, 건물 767.25㎡)을 88.3.22 취득하여, 89.11.27 청구외 OOO과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소재 여관건물(대지 337.9㎡, 건물 695.94㎡)과 교환매매계약하고 ’89.12.27 교환차액 1억원을 수령하고 ’93.7.9 소유권 등기이전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를 ’93.7.9로 보아 ’95.4.18 양도소득세 142,786,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5.27 심사청구를 거쳐 ’9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2.27 교환차액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교환의 경우 “교환가격이 차이가 없으면 교환계약 체결일이 되며 차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청산한 날이 된다.”는 국심 88서 1235호(’89.1.5)에서도 결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교환차액의 수령일인 ’89.12.27이 잔금청산일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등기접수일인 ’93.7.9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교환차익잔금 1억원의 수령일인 ’89.12.2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거액의 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쟁점부동산의 물물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교환차익청산약정일)이 ’89.12.27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은 ’93.7.9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법규정에 의거 양도시기는 ’93.7.9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0.5.31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치 아니하였고, 등기이전도 3년6월이 경과된 시점에야 경료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다한 시점에서야 잔금청산일을 제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12.27인지 아니면 ’93.7.9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3.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89.11.27 청구외 OOO과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여관건물과 교환하기로 부동산물물매매계약을 하고, ’93.7.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89.12.27 교환차액잔금 1억원을 수령한 날이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89.12.27일이 청구외 OOO과의 교환매매잔금청산일이라고 입증하기 위해 ’89.12.27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89.12.27 전액양도, 양수하였으며 따라서 그 소유권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각서를 ’90.1.11 서울특별시 중구 OO로OO OOOO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인증서를 제시하는 외에는 달리 객관적 증명이 되는 명백한 자료제시가 없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이건 잔금청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일인 93.7.9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