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2150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5.3.16 청구법인에게 한 1991.1.1~12.31 사 업년도분 법인세 107,199,310원,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9,917,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1사업년도(사업년도는 1.1~12.31, 이하 같다) 및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약 95만명 및 80만명의 주주개인별 주식보유 및 이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주전체에 대한 합계치로 기재하였다. 처분청은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개인별로 작성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주식이동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 95.3.16 청구법인에게 1991사업년도분 법인세 107,199,310원과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169,917,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9.1.19 설립후 같은 해 7월 이북도민을 상대로 2천억원의 주식을 공개모집하였고 1990년 9월 2천억원의 증자를 하여 현재 납입자본금 4천억원, 1%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약 100만명의 소액주주로 구성되고 92.2.17 장외등록한 법인인 바, 법규정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분량이 약 70상자에 달할 정도로 과다하여 행정비용의 낭비가 예상되고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고자 하여도 입법이 미비하여 부득이 소액주주의 기준을 준용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개별명세서는 관할세무서를 대신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제출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에 대하여 처분청은 묵시적으로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28호의 서식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명세서의 제출여부의 판단기준은 제출서류의 보관장소가 아니라 그 제출방법, 경위, 제출목적인 과세자료의 활용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개별명세서를 청구법인에 보관하되 필요시 협조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한 것은 동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물리적인 어려움을 들어 그 제출의 문제점과 협조의사를 처분청에 문서로 제시하였고,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주주분포현황을 작성제출하거나 재산세과세자료전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조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산마그네틱테이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 등은 도외시한 채 청구법인에게만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전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은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에는 주주별로 주식보유현황과 주주이동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개별명세서를 청구법인에 보관하되 필요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은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의무이행을 위한 노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세법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의 과세자료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각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타인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개인별 명세서가 아닌 주주총수 및 보유주식의 합계액으로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OO조의4(93.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93.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OO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2. 사업년도중의 주주이동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93.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는 『제OO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0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0,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사업년도 주 주 기초(주식수) 이 동 상 황 (주식수) 기말(주식수) 증 가 감 소 80,000,000 1991 소액주주 948,998명 80,000,000 28,767,710 28,767,710 1992 소액주주 803,951명 80,000,000 25,728,OO0 26,908,863 80,000,000 OO증권(주) ※ 상품주 1,240,203
(1) 청구법인은 1991사업년도 및 1992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니라 총인원 및 합계금액(주식수)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89.7.13 공개모집과 90.9.25 공모증자를 통하여 주식 80,000,000주(액면가 1주당 5,000원)를 발행하였는 바(92.2.27 주식장외시장 등록하였다) 89.7.13 공모시 개인은 1인당 28주를 한도로 청약에 따라 배정하고, 단체의 경우 이북5도의 각 도민회·장학회·우리사주조합 등 2,102개단체에 대하여 7,000,000주를 배정(단체당 평균 약 3,330주)하였고, 90.9.24 증자시 90.6.23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965주의 비율로 청약에 따라 배정함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소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주로 보유한 OO증권(주) 이외에는 주주전원이 1%지분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년도 총주식수 주주수 주주1인당 평균주식보유 보유주식수 액면가액 1991 80,000,000주 948,998명 84.3주 421,500원 1992 80,000,000주 803,951명 99.5주 497,500원 이 건 과세대상 사업년도 중 주식양도(양수)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년도 주 주 수 주 식 수 금액(액면가) 1인당 평균주식수 1991 48,893 5,753,542 28,767,710,000 118주 1992 145,047 6,385,935 31,929,675,000 44주 계 193,940 12,139,477 60,697,385,000 63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4(1)(갑)호 서식은 8절지 용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발행 92.12월말 법인세신고에 따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안내에 의하면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양식의 경우 주주전원을 기재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양식은 단 1주를 양도한 경우라도 기재하며, 각각 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각 양식 1쪽당 주주 20명씩 기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용지매수는 1991사업년도분 약 99,800매, 1992사업년도 약 94,900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 직후인 92.3.27, 92.4.22과 93.3.23 공문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분량이 약 70상자로 과다하여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액주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개별명세서는 전산마그네틱테이프 및 출력용지로 처분청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 보관·관리코자 하니 양해하기 바라며, 처분청의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 및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주주분포현황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1992년 5월경 처분청의 요구에 의해 주주 250명분의 재산제세과세자료전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하면서 공문과 자료전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동 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과세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당 심판소에서 해당 과세관청인 동작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식 7,100주 양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OOO에게 과세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898,730원은 처분청이 작성·통보한 재산제세과세자료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면서 위 자료전 등 과세자료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동 자료전을 제출받은 바 없다 하나,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자료전의 작성관서가 처분청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개인별 주식이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적어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력에 의하여 동 자료전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이 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법인세법 제OO조의4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식이동을 통하여 증여·상속세 등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개인별로 기재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948,998명(1991사업년도), 803,951명(1992사업년도)에 대하여 약 99,800매 및 94,900매를 작성하여야 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출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그 명세서를 일일이 검토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의한 제출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전산입력하여 필요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하므로 엄청난 행정낭비는 물론 실질적으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둘째,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적인 성질을 갖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5누229, 87.2.24 같은 뜻), 청구법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대한 분량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이나, 동 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관련조세의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의 증여세 등 탈류를 방조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개인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신고와 함께 주식이동상황명세의 작성·제출의 어려움을 적시하고 과세관청의 필요시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처분청의 청구법인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자료전작성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방대한 분량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협력의무를 해태,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셋째, 93.12.31 법인세법 제OO조의4를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을 신설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9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다만, 장외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94.3.12 개정신설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정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소액주주 등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그 취지는 이들 주주의 주식이동상황까지 그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과세자료로서 크게 활용가치가 없으면서도 그 제출의무자가 이를 작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과세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1사업년도 및 199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처분청이 과세자료 활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정요구하여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정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가 3~4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갑자기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과세형평상 무리한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5서2150, 96.3.11 같은 뜻).
- 마.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