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료 및 농약구입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와 경작가능한 거리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비료 및 농약구입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와 경작가능한 거리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OOO리 OOOO소재 임야 9,286㎡ 및 같은곳 OOOO 임야 3,356㎡ 총2개필지 임야 12,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30과 89.11.3 청구외법인 OO전자부품주식회사에 공장부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5.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120,330원 및 동 방위세 10,424,060원 도합 62,54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95.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동생들을 다른사람들과 같이 품삯을 주고 고용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농지세납부증명원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 쟁점토지위에는 무허가 농가주택 2동이 있으며, 그 주택에는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가 실지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및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생등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인은 79년부터 87년까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자경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및 농약구입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쟁점토지와 경작가능한 거리내에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