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01.5㎡ 및 지상주택 177.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6.30 취득하여 89.4.29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25,500,000원, 양도가액을 126,000,000원으로 하여 89.5.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믿을 수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5.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282,560원 및 동 방위세 11,45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9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심사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대비하여 보면, 취득당시 73,324,000원에서 양도당시 155,517,000원으로 취득당시에 비하여 112%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0.4%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171%로 상향조정하고 양도가액은 81%로 하향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도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시세에 부합되나 양도가액은 시세(190,000,000원으로 추정)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되었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었음이 주지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지가변동율 조사자료에 의하여도 88년 3/4분기~89년 1/4분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내 주거지역의 경우 36.37%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거의 상승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