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7.2.18 취득한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 소재 답 1,4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1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34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7 이의신청과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 57년도부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당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2.18 취득한 후 8년이 경과되기전 서울로 취업차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였음이 청구인 자신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로도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양도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과세관련 기록과 주민등록표등의 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해가 속하는 67.8.1 서울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8년이상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른바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조항외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