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서2338 선고일 1996-02-06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고 다음달 말일 경과하여 예정신고납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89.12.28 취득한 후 매수인 청구외 OOO과 94.4.9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시 94.5.31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94.6.1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95.1.19 청구인에게 94년 귀속양도소득세 1,11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대금청산일은 94.6.1로서 대금청산한 날로부터 다음달말일까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을 94.6.1자로 수령하였다고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금융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고 잔금조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하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170,000,000원 중에는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되어 이를 제외하면 6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80,000,000원을 실지 수령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을 94.5.31로 약정하고 있고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기는 94.5.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4.4.9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당시 잔금지급약정일은 94.5.31, 등기접수일은 94.6.1로서 등기접수일로부터 1월이내인 94.5.31 잔금을 지급하도록 매수인과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을 94.6.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잔금조로 94.6.1 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170,000,000원 중에는 전세금 110,000,000원을 포함시켜 계약했으므로 이 전세보증금 110,000,000원과 계약금 20,000,000원을 제외하면 잔금이 4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94.6.1자로 80,000,000원 영수증을 발행하여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고,

3. 당심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전세계약서, 전세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시않고 있는 사실등을 살펴볼때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94.5.31로 하고 있으므로 이 날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그 다음달 말일(94.6.30)이 경과하여 예정신고납부(94.7.6)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