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물품하자 발생으로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서2306 선고일 1995-12-08

[요지] 비용은 그 발생원인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2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수입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OO화학 대표 OOO의 수입대행 과정에서 수입물품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93.9.4 손해배상금등 25,883,152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위 OOO에게 지급하고 93과세년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3.16 청구인에게 93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6,42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비용은 수입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화주)에게 손실이 발생한 실비를 보상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위 수입자 OOO과의 수입대행 계약자(처분청의 조사시 제시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위 수입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관서에 지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 일체를 위 OOO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물품하자 발생으로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에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8호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정하고, 제19호에서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 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3년도(일자미상)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OOOOOO 1,500MT(금액 미화 96,000달러)에 대한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조사시 징취한 수입대행계약서와 계약내용이 다른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초조사시 징취한 수입대행계약서의 제3조에 『청구인 명의로 관서에 지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손해등 일체를 청구외 OOO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불복시 제시하고 있는 수입대행계약서에는 위 3조의 계약내용이 빠져 있음을 볼 때, 위 각 계약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93.8.2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비용의 지급청구를 받고, 93.8.29 중국소재 수출자에게 쟁점비용의 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가격을 인하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이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는 없음), 청구인이 93.9.4 쟁점비용 25,883,152원을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수입대행업자는 수입물품하자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무역업의 관행이고, 수입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발생비용은 물품공급자(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수입대행(중개)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위 관련법령 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비용은 그 발생원인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의견: 국심 93서2073, 93.11.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