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4.4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은 1995.5.29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서울 OO우체국 제37797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5.7.31이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인 1995.5.29로부터 60일이 되는 1995.7.28까지 청구되었어야 함에도 청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이 지난 1995.7.31 청구되었으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합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