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29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외 2필지 상가건물 중 지층 4호(대지 15.27㎡, 건물 161.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3.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년도 귀속양도소득세 9,363,7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9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7.1 청구외 OO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27,431,540원에 취득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양해하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한편 위 상가를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 인플레를 감안하면 그 자체만으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고 임대료 수입도 신통치 않으며 쟁점부동산 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만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 하는 수 없이 ’90.11.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분양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125,000,000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각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양도가액이 분양받은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29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외 2필지 상가건물 중 지층 4호(대지 15.27㎡, 건물 161.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3.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년도 귀속양도소득세 9,363,7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9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7.1 청구외 OO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27,431,540원에 취득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양해하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한편 위 상가를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 인플레를 감안하면 그 자체만으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고 임대료 수입도 신통치 않으며 쟁점부동산 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만 늘어나는 등의 사유로 하는 수 없이 ’90.11.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분양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125,000,000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각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실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양도가액이 분양받은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