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5.5.31 취득한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전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7.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3,200,000원 취득가액을 61,982원으로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13,137,320원으로 산정하여, 95.1.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양도소득세 5,561,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이의신청 및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
(2) 다만, 위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 83누 307등 다수, 국심 93중 1647등 다수),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5,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확인서만 제출할뿐 매매대금 수수관련 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뿐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13,200,000원에 훨씬 못 미치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어서, 청구인 주장 실지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차익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5.5.31 취득한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전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7.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3,200,000원 취득가액을 61,982원으로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13,137,320원으로 산정하여, 95.1.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양도소득세 5,561,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이의신청 및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
(2) 다만, 위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 83누 307등 다수, 국심 93중 1647등 다수),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5,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확인서만 제출할뿐 매매대금 수수관련 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뿐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13,200,000원에 훨씬 못 미치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어서, 청구인 주장 실지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차익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