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채무를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용도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채무를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용도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별지 참조)은 1993.5.31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93㎡ 및 그 지상건물 2,532.43㎡(765.93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평가에 있어 청구인들이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를 근거로 임대부분(대지 387.77㎡, 건물 629.44평)과 미임대부분(대지 87.85㎡, 건물 136.49평)으로 구분한 후 임대부분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평가하고 미임대부분은 공시지가(대지) 및 과세시가표준액(건물)으로 평가하여 전체 평가가액을 2,417,194,281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내 받은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61,501,000원(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 550,480,000원 - 상속개시 2년전 임대보증금 300,028,000원 -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 88,951,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 550,480,000원을 채무로 공제한 후 1995.2.16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941,77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4.11.16. 764,105,74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5.2.16. 177,666,36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으로 구분함에 있어 건물전체가 임대전용 상가건물인 쟁점부동산중 103호(23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계약)의 경우 당초 임차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3.6.1 청구외 OOO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인 1993.5.31까지는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고, 204호(64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계약) 및 305호(45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75,000,000원으로 임대계약)는 1994.1.25 수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임대부분으로 구분하고, 상속개시당시 증가된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을 채무로 추가공제하여야 하고,
(2) 상속개시 2년전인 1991.5.31 당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103호(23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계약)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405호(64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계약하였으나 17,308,000원만 신고)를 실제 임대내용대로 인정하여 상속개시전 2년내 받은 임대보증금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은행예금 11,114,71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수입 이외에는 타소득이 없음을 감안할 때 상속개시전 2년이내 증가된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이 확실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103호, 204호 및 305호의 사실상 임대여부와
② 상속개시 2년전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103호의 사실상 임대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405호의 사실상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의 여부 및
③ 은행예금 11,114,715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조항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기준시가로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6호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은 설령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중 103호, 204호 및 305호의 임대사실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에 의거 조사확인 후 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평가시 이를 확인 후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으로 구분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들 역시 실질임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며, 특히 103호는 1991.1.1 이후 계속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거 이를 미임대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그 제1호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2년전인 1991.5.31 당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103호(32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계약)를 실제 임대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405호(64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계약 하였으나 17,308,000원만 신고)를 사실임대내용대로 인정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증가한 임대보증금을 재계산하고 이를 위 관련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면 그에 따른 제반거래내용등이 확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실질임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어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별지 참조)은 1993.5.31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93㎡ 및 그 지상건물 2,532.43㎡(765.93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평가에 있어 청구인들이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를 근거로 임대부분(대지 387.77㎡, 건물 629.44평)과 미임대부분(대지 87.85㎡, 건물 136.49평)으로 구분한 후 임대부분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평가하고 미임대부분은 공시지가(대지) 및 과세시가표준액(건물)으로 평가하여 전체 평가가액을 2,417,194,281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내 받은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61,501,000원(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 550,480,000원 - 상속개시 2년전 임대보증금 300,028,000원 -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 88,951,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 550,480,000원을 채무로 공제한 후 1995.2.16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941,77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4.11.16. 764,105,74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5.2.16. 177,666,36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으로 구분함에 있어 건물전체가 임대전용 상가건물인 쟁점부동산중 103호(23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계약)의 경우 당초 임차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3.6.1 청구외 OOO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인 1993.5.31까지는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고, 204호(64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계약) 및 305호(45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75,000,000원으로 임대계약)는 1994.1.25 수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임대부분으로 구분하고, 상속개시당시 증가된 임대보증금 210,000,000원을 채무로 추가공제하여야 하고,
(2) 상속개시 2년전인 1991.5.31 당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103호(23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계약)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405호(64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계약하였으나 17,308,000원만 신고)를 실제 임대내용대로 인정하여 상속개시전 2년내 받은 임대보증금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은행예금 11,114,71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수입 이외에는 타소득이 없음을 감안할 때 상속개시전 2년이내 증가된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이 확실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103호, 204호 및 305호의 사실상 임대여부와
② 상속개시 2년전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103호의 사실상 임대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405호의 사실상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의 여부 및
③ 은행예금 11,114,715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조항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기준시가로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6호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은 설령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중 103호, 204호 및 305호의 임대사실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에 의거 조사확인 후 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평가시 이를 확인 후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으로 구분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들 역시 실질임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며, 특히 103호는 1991.1.1 이후 계속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없어 보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거 이를 미임대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그 제1호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2년전인 1991.5.31 당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103호(32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계약)를 실제 임대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405호(64평,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계약 하였으나 17,308,000원만 신고)를 사실임대내용대로 인정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증가한 임대보증금을 재계산하고 이를 위 관련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다면 그에 따른 제반거래내용등이 확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실질임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어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