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신축하는 별지 기재 지점의 건축예정면적과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각 사용할 면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점신축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신축하는 별지 기재 지점의 건축예정면적과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각 사용할 면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점신축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9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서 95.1.23 환급신청한 322,160,641원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O에 본점을 두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금융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별지 기재의 청구법인 지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하 “지점신축매입세액”이라 한다)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예정공급가액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여 94년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후 95.1.23 청구법인은 지점신축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신축건물의 건축예정면적에서 면세사업(금융업)에 공할 예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예정면적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계산하여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청구법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환급신청한 322,160,641원을 환급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영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다.”고 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같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할 면적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의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의 순위를 첫째, 매입가액비율. 둘째, 예정공급가액 비율. 셋째,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지 기재의 청구법인 지점은 94년 제1기중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예정면적 비율보다 앞 순위인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