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판매장에서의 매출에 대하여 이미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판매장에서의 매출을 별도 사업장에서의 매출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판매장에서의 매출에 대하여 이미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판매장에서의 매출을 별도 사업장에서의 매출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5.1.16 청구법인에게 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76,650원, 제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51,32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74,51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쇼핑 주식회사내에 소재하는 보석전행사매장(이하 “쟁점판매장”이라 한다)에서의 아래와 같은 행사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과 합산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기존사업장 관할인 익산세무서(당시 이리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행 사 기 간 매출액(공급가액)
93. 4.19~ 4.25 66,743,500원
93. 9. 7~ 9.12 48,974,091원 93.10. 3~10.10 37,574,545원
94. 3.22~ 3.27 14,490,000원
94. 6. 7~ 6.12 8,689,091원
94. 6.28~ 7. 3 9,701,818원 쟁점판매장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판매장을 청구법인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판매장의 매출에 대해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95.1.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세액 고지세액 93.1기 66,743,500 0 8,676,650 93.2기 86,548,636 0 11,251,320 94.1기 32,880,909 0 4,274,517 계 186,173,045 0 24,202,48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서는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즉시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쇼핑(주)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및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석전행사를 주최하는 백화점측이 경쟁업체간의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행사일에 가능한한 근접하게 행사참가대상 사업자에게 행사개최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행사개시 약 1주일전에 행사참가가 확정되며,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장에서 보석전행사를 통하여 보석류를 판매한 기간을 보면 93.4.19~4.25(7일간), 93.9.7 ~9.12(6일간), 93.10.3~10.10(8일간), 94.3.22~3.27(6일간), 94.6.7~6.12(6일간), 94.6.28~7.3(6일간)으로서 그 행사기간이 6~8일간의 단기간이고 행사개최가 부정기적이어서 행사가 있음을 미리 알고 법정사업자등록신청기간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의 처리기한 이전 또는 기한 후 1, 2일내에 폐업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판매장을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임시사업장 관리규정(88.8.12, 국세청훈령 제1022호) 제4조에서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접수한 임시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임시사업장이 각종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되는지 여부·임시사업장개설기간의 적정여부 및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가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의거 임시사업장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임시사업장조사확인통지서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판매장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사개시 약 1주일전에 행사참가가 확정되고 판매기간이 6~8일간의 단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우까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임시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