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는 쟁점판매장을 기존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96 선고일 1996-03-15

[요지] 쟁점판매장에서의 매출에 대하여 이미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판매장에서의 매출을 별도 사업장에서의 매출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5.1.16 청구법인에게 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76,650원, 제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51,32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74,51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쇼핑 주식회사내에 소재하는 보석전행사매장(이하 “쟁점판매장”이라 한다)에서의 아래와 같은 행사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출과 합산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기존사업장 관할인 익산세무서(당시 이리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행 사 기 간 매출액(공급가액)

93. 4.19~ 4.25 66,743,500원

93. 9. 7~ 9.12 48,974,091원 93.10. 3~10.10 37,574,545원

94. 3.22~ 3.27 14,490,000원

94. 6. 7~ 6.12 8,689,091원

94. 6.28~ 7. 3 9,701,818원 쟁점판매장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판매장을 청구법인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판매장의 매출에 대해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95.1.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세액 고지세액 93.1기 66,743,500 0 8,676,650 93.2기 86,548,636 0 11,251,320 94.1기 32,880,909 0 4,274,517 계 186,173,045 0 24,202,48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귀금속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쟁점판매장에서 부정기적으로 실시된 보석전에 93.4.19 ~4.25, 93.9.7~9.12, 93.10.3~10.10, 94.3.22~3.27, 94.6.7~6.12, 94.6.28~7.3 참여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은 기존사업장 관할인 익산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판매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미등록·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쟁점판매장 매출은 부정기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임시행사에서의 매출로서 반복성과 계속성이 없는 것이며, ② 행사기간이 6~7일로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기한인 7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의 설치 및 폐쇄의 등기를 반복해야 하는 낭비가 초래되고, ③ 백화점측에서 행사개최사실을 통상 5~10일전에 유선통보하고 계약체결은 약 일주일전에 이루어지므로 임시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 20일전에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④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규정이나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을 보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면서 거래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임시사업장은 행사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만 인정되어 이를 기존사업장에 포함시키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이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쇼핑(주)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쇼핑내 지하1층 행사장 약 60평을 사용하여 이 곳에서 보석류를 적정선을 유지하여 판매하고 판매금액중 18%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② 이 건 과세기간 중 6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쟁점판매장을 이용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비록 짧은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③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 개설에 대하여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판매장을 청구법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미등록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판매장을 기존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대상 기간중 6회에 걸쳐 쟁점판매장에서의 보석전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쟁점판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한 바 없고, 동 판매장에서의 매출은 기존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기존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라. 쟁점판매장이 기존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서는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즉시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쇼핑(주)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및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석전행사를 주최하는 백화점측이 경쟁업체간의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행사일에 가능한한 근접하게 행사참가대상 사업자에게 행사개최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행사개시 약 1주일전에 행사참가가 확정되며,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장에서 보석전행사를 통하여 보석류를 판매한 기간을 보면 93.4.19~4.25(7일간), 93.9.7 ~9.12(6일간), 93.10.3~10.10(8일간), 94.3.22~3.27(6일간), 94.6.7~6.12(6일간), 94.6.28~7.3(6일간)으로서 그 행사기간이 6~8일간의 단기간이고 행사개최가 부정기적이어서 행사가 있음을 미리 알고 법정사업자등록신청기간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의 처리기한 이전 또는 기한 후 1, 2일내에 폐업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판매장을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임시사업장 관리규정(88.8.12, 국세청훈령 제1022호) 제4조에서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접수한 임시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임시사업장이 각종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되는지 여부·임시사업장개설기간의 적정여부 및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가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의거 임시사업장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임시사업장조사확인통지서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소관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판매장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사개시 약 1주일전에 행사참가가 확정되고 판매기간이 6~8일간의 단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우까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임시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그렇다면, 쟁점판매장에서의 매출에 대하여 이미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판매장에서의 매출을 별도 사업장에서의 매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