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매매가액을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매매가액을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12.30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의 대지 285.9㎡ 및 건물 862.8㎡(주택: 138.84㎡, 목욕탕 여관: 723.96㎡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6.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7 실지거래가액(양도: 320,000,000원, 취득: 32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이 그 신빙성이 없다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5.16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12,808,820원 및 동 방위세 2,59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4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외형적 요건은 갖추었다.
(2) 다음,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신고한 매매가액 즉 양도가액 320,000,000원, 취득가액 320,000,000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매매가액에 관한 증빙으로서 취득·양도에 관한 검인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그러나 매매가액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89.4.1 현재로 조사한 동별·지역별 지가의 내용과 이건 비교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의 상업지역의 최하가격이 ㎡당 1,510,000원인데 비하여 이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당 1,250,000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지가동향(건설부 고시)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의 대지의 경우 주거용은 23.93% 상승하였고 상업용은 21.76% 상승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의 주거지역은 22.30% 상승하였고 상업지역은 23.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가 위와 같음에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은 것으로 신고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매매가액을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12.30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의 대지 285.9㎡ 및 건물 862.8㎡(주택: 138.84㎡, 목욕탕 여관: 723.96㎡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6.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7 실지거래가액(양도: 320,000,000원, 취득: 32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이 그 신빙성이 없다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5.16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12,808,820원 및 동 방위세 2,59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4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외형적 요건은 갖추었다.
(2) 다음,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신고한 매매가액 즉 양도가액 320,000,000원, 취득가액 320,000,000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매매가액에 관한 증빙으로서 취득·양도에 관한 검인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그러나 매매가액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89.4.1 현재로 조사한 동별·지역별 지가의 내용과 이건 비교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의 상업지역의 최하가격이 ㎡당 1,510,000원인데 비하여 이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당 1,250,000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지가동향(건설부 고시)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의 대지의 경우 주거용은 23.93% 상승하였고 상업용은 21.76% 상승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의 주거지역은 22.30% 상승하였고 상업지역은 23.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가 위와 같음에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은 것으로 신고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매매가액을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