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81 선고일 1995-10-27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 주거이전 못할시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652,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1.11.4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3㎡ 및 주택 29.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2.9.26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대지 126㎡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81.34㎡(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세대는 95.3.22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652,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가 전혀 없이 쟁점주택에서만 11년간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92.9.26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로부터 다른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94.3.27 까지여서 이때까지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 하지 못하였으며, 94.3.27 이후에는 위 세입자의 부인이 와병중이어서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청구인도 그동안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임차한 주택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부득이 95.3.22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다른주택의 취득경위·임차주택보호법 등에 의한 주거이전의 지연사유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2.9.26 다른주택을 취득하고도 1년이 되는 93.9.26 까지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항 (자)의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1.11.4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2.11.3 양도함으로써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목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

(2)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건물은 92.11.3 용도가 점포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양수인이 용도변경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할때까지 쟁점주택의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2.9.26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 이내인 92.11.3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세대는 95.3.22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92.3.20에 전 소유자 청구외 OOO과 다른주택의 세입자 청구외 OOO이 체결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금의 잔금약정일이 92.3.24이고 전세기간은 24개월로 전세기간 만료일은 94.3.24이었다.

(5)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92.9.26에 위 전세계약을 승계하여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을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94.3.20까지 다른주택을 비워주기로 하였다.

(6) 청구외 OOO은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94.3월에 다른주택을 청구인에게 비워주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으로 주거 이전할 때까지 (92.11.19-95.3.2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에서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판단 위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내에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할 것을 요하지만 주거이전이 다소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취지 ; 94서 5200, 95.1.24, 국심 94서 3929, 94.12.10), 다른 부동산거래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1년간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체결한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세입자의 전세기간 2년은 주택임차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되므로 청구인이 바로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고 전세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며, 세입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전세기간 2년이 되는 날까지 다른주택을 비워주지 않고 청구인이 전세거주하고 있던 주택도 전세가 나가지 않아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주거이전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 된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 국심 93구 1316, 93.9.13외 다수)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