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4.18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 답 2,74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중 1,382.41㎡는 90.3.15 부천시에 1,361.85㎡는 90.3.21 OOOO공사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와 같이 양도한 데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감면하고 95.2.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01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0년이상 농사를 지었으니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농지세납세증명등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이 입증되는 서류의 제시를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에 의하면 농지 양도시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농비의 지출내용이 기재된 장부 사본 및 OOO외 1명의 인우보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위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80.3.28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부천시 OO동 OOOOO로 이전하였다가 80.4.1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달 28일에 다시 종전거주지인 위 강남구 OO동 O OOO OOOOOO OOOOOOO로 재전입후 현재까지 강남구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경작시 필요한 농기구, 비료, 농약의 구입 및 추곡수매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경작하기에는 먼거리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음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를수도 있는 인우보증 및 장부사본만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