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68 선고일 1996-04-15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장내역을 근거로 하여 가공원가등을 적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O에서 OO피혁이라는 상호로 피혁도매업을 93년도에 영위하고, 동 사업에 따른 93과세기간 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 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후 93년 귀속분 소득세 246,582,000원을 95.1.2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4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의 93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면 231,660,735원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은 552,165,860원이 되어 무기장인 경우보다도 현저히 불이익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그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대비 238% 이상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부기장내역에 대한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결산서상의 당기 매입액을 과대계상하고 기말재고액을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소득금액 추계사유를 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장내역을 근거로 하여 가공원가등을 적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7조는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에 대하여, 동법 제118조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실지조사결정을 동법 제119조는 일정율이상 신고한 자에 적용하는 서면조사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전시 소득세법의 위임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3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판단

(1) 처분청이 한 청구인의 93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3,064,295,487원은 정당하지만 매입액 287,604,363원을 과대계상하였으며 기말재고액 78,514,755원을 과소계상하여 결산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운반비 13,847,500원, 소모품비 16,190,520원, 출장비 15,872,560원에 지출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들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전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관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 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실지 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