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62 선고일 1995-11-07

[요지] 청구인은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목수로서 청구외 OOO(건축주)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의 지상에 건물(주택) 190.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총 공사금액 49,875,000원, 준공일 ’89.12.11)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OOO로 부터 49,875,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4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이의신청,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도급받아 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의 공사는 건축주 OOO이 직영공사 하였고 청구인은 목수로서 작업반장 정도의 역할만 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89.8.16 체결하여 공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위 OOO로 부터 ’89.8.16~’89.9.25 기간중 총 49,8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업의 영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건축주)이 ’89.8.16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을 보면, 총 공사금액 49,875,000원에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공사기간: ’89.8.20~’89.11.20)를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93.6월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건축주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인감증명 첨부)을 하고 있다.

(2)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의 수수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89.8.16~’89.9.25기간중 6회에 걸쳐 건축주 OOO로 부터 공사대금 49,875,000원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직접거래당사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OOO(건축주)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직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있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직영공사와 관련한 OOO의 공사일지, 장부, 건축자재 및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제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목수로서 청구외 OOO(건축주)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의 지상에 건물(주택) 190.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총 공사금액 49,875,000원, 준공일 ’89.12.11)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OOO로 부터 49,875,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4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이의신청,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도급받아 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의 공사는 건축주 OOO이 직영공사 하였고 청구인은 목수로서 작업반장 정도의 역할만 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89.8.16 체결하여 공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위 OOO로 부터 ’89.8.16~’89.9.25 기간중 총 49,8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업의 영위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건축주)이 ’89.8.16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을 보면, 총 공사금액 49,875,000원에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공사기간: ’89.8.20~’89.11.20)를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93.6월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건축주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인감증명 첨부)을 하고 있다.

(2)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의 수수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89.8.16~’89.9.25기간중 6회에 걸쳐 건축주 OOO로 부터 공사대금 49,875,000원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직접거래당사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OOO(건축주)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직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있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직영공사와 관련한 OOO의 공사일지, 장부, 건축자재 및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제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