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등기접수일인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60 선고일 1996-02-09

[요지]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5전12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의사면 OO리 O OOOOO 임야 6,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5.4.30 증여를 원인으로 93.10.14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93.10.14(등기접수일)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85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이의신청,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92.11.30)의 제정목적은 1985.12.31 이전에 이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의 적용에 엄격성과 절차적 명확성이 보증되도록 부동산소재지의 리, 동별 3~5인의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고 동 신청을 받은 관청에서는 조사 및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의한 등기는 국가에서 85.12.31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동법에 의하여 등기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85.4.30이므로 처분청이 93.10.14을 증여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라 함은 증여계약의 성립일로 보는 민법과는 달리 그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채무자로부터 증여의 이행을 받는 날, 즉 부동산은 증여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는 날, 동산에 대하여는 점유를 이전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3.10.14 등기접수되어 그 날이 증여시기이므로 처분청이 93.10.14 증여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등기접수일인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5전1250, 95.8.5 외 다수, 대법원 90누66, 90.3.13 같은 뜻)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법상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인 증여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성립한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등기원인일인 85.4.30 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10.14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