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서로서,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30,000주(지분율 5%)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동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94.1.1~’94.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 5,706,552,720원(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2.2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체납국세 5,706,552,72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3.12.31 개정)
(1)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 5%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감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92.1.21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사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8.11.20 최초로 취득하여 그 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유주식을 증가하였고 그 지분율도 ’88년부터 ’94.12.31까지 5%로 변동이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이외의 자의 소유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이 형식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92.1.22까지 체납법인의 기획실장(이사)으로, 그리고 ’92.1.23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91년~’94년까지 아래와 같이 매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91년 ’92년 ’93년 ’94년 18,660 20,208 25,095 26,643천원 청구인은 ’92.1.20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94.12.31까지 4회에 걸쳐 입국하여 짧게는 10일, 길게는 11개월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미국에 거주기간중인 ’93.9.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양도하고 ’94.6.10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OOO 연립주택(대지 83㎡, 건물 217.9㎡), ’94.6.28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 건물 (대지 80.43㎡, 건물 19.62㎡)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92.1.20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인정되고, 출입국상황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감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특단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서로서,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30,000주(지분율 5%)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동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94.1.1~’94.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 5,706,552,720원(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2.2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체납국세 5,706,552,72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3.12.31 개정)
(1)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 5%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감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92.1.21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사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8.11.20 최초로 취득하여 그 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유주식을 증가하였고 그 지분율도 ’88년부터 ’94.12.31까지 5%로 변동이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이외의 자의 소유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이 형식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92.1.22까지 체납법인의 기획실장(이사)으로, 그리고 ’92.1.23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91년~’94년까지 아래와 같이 매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91년 ’92년 ’93년 ’94년 18,660 20,208 25,095 26,643천원 청구인은 ’92.1.20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94.12.31까지 4회에 걸쳐 입국하여 짧게는 10일, 길게는 11개월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미국에 거주기간중인 ’93.9.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양도하고 ’94.6.10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OOO 연립주택(대지 83㎡, 건물 217.9㎡), ’94.6.28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 건물 (대지 80.43㎡, 건물 19.62㎡)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92.1.20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인정되고, 출입국상황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감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특단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