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59 선고일 1995-12-11

[요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사실상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서로서,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30,000주(지분율 5%)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동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94.1.1~’94.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 5,706,552,720원(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2.2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체납국세 5,706,552,72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와 동서지간으로서, 청구인이 ’88년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정상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이 청구인을 형식상 감사로 등기하였을 뿐 청구인은 ’92.1.21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감사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형식상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와 동서지간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88.11.20 최초로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여 주주가 된 이래 ’89.4.5부터 ’93.12.30사이 4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청구인 현재 30,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주식을 합하면 발행주식총액 60억 중 38억원 이상이 되어 그 비율이 64.03%인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89.3.21 이사로 취임하여 ’92.1.22까지 근무하는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근로소득 91년 18,660천원, ’92년 20,208천원, ’93년 25,095천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92.1.23부터 청구일까지는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주주가 아니라는 OOO의 확인서는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94.12.3로 확인서 작성일자 ’95.5.6보다 훨씬 앞이어서 첨부된 인감증명의 용도가 의심이 가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3.12.31 개정)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 5%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감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92.1.21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사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8.11.20 최초로 취득하여 그 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유주식을 증가하였고 그 지분율도 ’88년부터 ’94.12.31까지 5%로 변동이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이외의 자의 소유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이 형식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92.1.22까지 체납법인의 기획실장(이사)으로, 그리고 ’92.1.23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91년~’94년까지 아래와 같이 매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91년 ’92년 ’93년 ’94년 18,660 20,208 25,095 26,643천원 청구인은 ’92.1.20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94.12.31까지 4회에 걸쳐 입국하여 짧게는 10일, 길게는 11개월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미국에 거주기간중인 ’93.9.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양도하고 ’94.6.10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OOO 연립주택(대지 83㎡, 건물 217.9㎡), ’94.6.28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 건물 (대지 80.43㎡, 건물 19.62㎡)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92.1.20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인정되고, 출입국상황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감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특단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서로서,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30,000주(지분율 5%)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동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체납법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94.1.1~’94.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 5,706,552,720원(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2.2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체납국세 5,706,552,72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와 동서지간으로서, 청구인이 ’88년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정상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이 청구인을 형식상 감사로 등기하였을 뿐 청구인은 ’92.1.21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감사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형식상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와 동서지간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88.11.20 최초로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여 주주가 된 이래 ’89.4.5부터 ’93.12.30사이 4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청구인 현재 30,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주식을 합하면 발행주식총액 60억 중 38억원 이상이 되어 그 비율이 64.03%인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89.3.21 이사로 취임하여 ’92.1.22까지 근무하는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근로소득 91년 18,660천원, ’92년 20,208천원, ’93년 25,095천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92.1.23부터 청구일까지는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주주가 아니라는 OOO의 확인서는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94.12.3로 확인서 작성일자 ’95.5.6보다 훨씬 앞이어서 첨부된 인감증명의 용도가 의심이 가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임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3.12.31 개정)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4.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 5%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감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92.1.21 미국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사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8.11.20 최초로 취득하여 그 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유주식을 증가하였고 그 지분율도 ’88년부터 ’94.12.31까지 5%로 변동이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이외의 자의 소유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이 형식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92.1.22까지 체납법인의 기획실장(이사)으로, 그리고 ’92.1.23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91년~’94년까지 아래와 같이 매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91년 ’92년 ’93년 ’94년 18,660 20,208 25,095 26,643천원 청구인은 ’92.1.20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94.12.31까지 4회에 걸쳐 입국하여 짧게는 10일, 길게는 11개월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미국에 거주기간중인 ’93.9.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소재 OO아파트를 양도하고 ’94.6.10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OOO 연립주택(대지 83㎡, 건물 217.9㎡), ’94.6.28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 건물 (대지 80.43㎡, 건물 19.62㎡)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92.1.20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인정되고, 출입국상황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감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특단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