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로서 공제안됨.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로서 공제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OOO, OOO, OOO)은 94.1.14 청구외 OOO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94,611,293원을 감액평가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4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한 상속채무 중 3,051,026,006원을 부인하여 95.3.9 청구인에게 94.1.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 2,646,424,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주) 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가 청구외 (주)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는데 대해 피상속인, 청구외 OO섬유(주), OOO, OOO, 등 4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OO상사가 94.2.2~94.6.29 기간에 OO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은 채무중 1,667,608,935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을 위 OO섬유(주)(이하 “OO섬유”라 한다)가 대위변제하였는 바, OO상사는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하였고 위 OOO와 OOO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OO상사의 임원으로 형식상 연대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OO섬유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①은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과 OO섬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다. 따라서 위 채무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보증(계속적 보증)을 한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1,667,608,935원의 1/2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OO상사의 미국지점인 OO코퍼레이션(OOOOO Corporation U.S Branch)이 미국 캘리포니아 OOO은행으로부터 포괄사업자금융자를 받는데 대하여 OO은행이 보증(Standby L/C)하고 피상속인과 OO상사 미국지점의 직원 청구외 OOO이 연대보증을 하고, 위 OO은행의 L/C발행에 의한 보증에 따라 OO은행이 OO코퍼레이션에 대해 취득하게 될지도 모를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채무이행을 다시 피상속인과 OO섬유가 연대보증을 하였는 데, OO상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동 회사의 미국지점이 위 캘리포니아 OOO은행에 변제하지 못한 94.6.7 현재 대출채무 3,032,098,356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을 OO은행이 변제를 하고 OO은행은 94.6.15 위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2,568,596,824원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상계하고 475,371,229원은 OO섬유가 변제하였는 바, 위 OOO은 형식상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OO은행의 보증에 대해 다시 피상속인과 OO섬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쟁점채무②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의무는 5/6가 된다. 따라서 위 채무액 3,032,098,356원중 5/6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3) 피상속인과 OO상사는 OO상사의 미국현지법인인 OOO OOOOOOOOOOOO, INC(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외 (주)OO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OOO가 변제능력을 상실하자 변제불능금액 330,765,319원(이하 “쟁점채무③” 이라 한다) 중 OO상사가 153,775,729원을 변제하고 남은 176,989,590원은 (주)OO은행이 94.6.30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상계하였는 바 OO상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상계한 176,989,590원은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위 330,765,319원 1/2만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4) 피상속인의 처 OOO의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가계급부금 30,000,000원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 18,199,906원 (이하 “쟁점채무④”라 한다)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채무①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보증한 채무가 아니므로 피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2) 쟁점채무②중 799,682,053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대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한편, 상속개시전에 대출된 2,244,286,000원에 대하여는 그 연대보증인이 5인(OO은행, OO상사, OO섬유, OOO, 피상속인)이고 각 연대보증인간에 보증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각 연대보증인의 보증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채무액 2,244,286,000원의 1/5지분인 448,857,200원 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3) 쟁점채무③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과 OO상사간에는 보증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그 보증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연대보증인 중 1인이 그 보증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쟁점채무③ 중 피상속인의 부담비율(1/2지분)에 해당하는 165,382,659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4) 쟁점채무④의 실지 대출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채무를 그 대출명의자인 OOO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OO상사의 채무에 근보증(계속적보증)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OO상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OO상사의 채무에 대해 OO은행·피상속인·청구외 OOO 등 3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OO은행이 동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주채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채무이행을 다시 OO섬유와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지분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3) 미국현지법인(OOO)의 채무에 대해 피상속인과 OO상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주채무자와 OO상사가 무자력상태이어서 상속개시후 주채무자(OOO)의 채무와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계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상속인의 처 OOO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