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대지 229㎡ 및 위 지상주택 116.3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8.5.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5.18.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342㎡ 및 위 지상 건물 334.87㎡(주택 부분 130.58㎡: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93.7.14.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5,04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5,000,000원인데도 기준시가에 양도차익이 68,181,211원으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농지와 쟁점대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대지를 ’95.5.30 청구외 OOO에게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인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 등 6명이 ’70.6.22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 농사를 짓던중 ’87.2.5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전체(446㎡×5/6)를 취득하여 ’93.5.20 양도한 바, 쟁점농지중 1/6 지분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7.10.25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OOO로 이사하기 전 ’71.10.2-’87.1.31까지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을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인후보증서 등에서 확인되고,
③ 쟁점농지가 양도일 및 본 청구일 현재도 사실상 농지임이 농지원부 등 공부상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 중 1/6 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데도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함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본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중 전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쟁점 ①)
2. 쟁점토지중 대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쟁점 ②)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예비적 청구)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대지 229㎡ 및 위 지상주택 116.3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8.5.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5.18.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342㎡ 및 위 지상 건물 334.87㎡(주택 부분 130.58㎡: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93.7.14.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5,04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5,000,000원인데도 기준시가에 양도차익이 68,181,211원으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농지와 쟁점대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대지를 ’95.5.30 청구외 OOO에게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인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 등 6명이 ’70.6.22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 농사를 짓던중 ’87.2.5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전체(446㎡×5/6)를 취득하여 ’93.5.20 양도한 바, 쟁점농지중 1/6 지분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7.10.25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OOO로 이사하기 전 ’71.10.2-’87.1.31까지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을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인후보증서 등에서 확인되고,
③ 쟁점농지가 양도일 및 본 청구일 현재도 사실상 농지임이 농지원부 등 공부상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 중 1/6 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데도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함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본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중 전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쟁점 ①)
2. 쟁점토지중 대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쟁점 ②)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예비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