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52 선고일 1995-11-23

[요지] 부동산임대와 관련 동부세무서장이 추가고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0459

[주 문] 1.강남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89,350원, 동방위세 8,617,870원(95.9.30 종합소득세 10,235,930원, 방위세 2,141,210원으로 감액경정)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91.1.29 납부한 90년귀속 종합소득세 59,350원과 동방위세 5,93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등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62.8㎡를 89.5.15 취득하여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1556.5㎡)를 89.12.29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7.19 대지와 건물(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0.8.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9,060원과 동방위세 83,900원을 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부동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확인한 실지양도가액 1,430,000,000원(토지·건물)을 총수입금액으로, 매매차 353,210,000원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지분(1/4) 상당 88,302,5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5.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89,350원과 동방위세 8,617,87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사업장관할 동부세무서장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92.12.16 조사종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자간의 불화로 부득이 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이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1과세 기간에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동부세무서장에게 실지조사신청을 하여 동부세무서장은 임대소득금액 12,172,390원, 종합소득세 237,412원을 실지 조사하여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장부가 동부세무서에 보관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부동산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확인한 실지양도금액 1,430,000,000원을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였으나 건물분부가가치세 99,318,809원을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1,330,681,191원을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839,060원, 방위세 83,900원, 임대사업에 대한 90귀속 종합소득세 101,150원, 동방위세 10,1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부동산 취득 후 단기간 임대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고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동부세무서장이 임대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조사시 확인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으므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건물분부가가치세를 차감한 1,330,681,191원을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839,060원, 방위세 83,900원을 납부하였고, 임대업폐업시 동부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결정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3) 양도가액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 하는지 여부,

(4)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OOO 등 3인과 함께 대지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사실, 89.8.21 부동산임대업으로 동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던 중 90.8.28 폐업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41,800원, 방위세 4,180원을 납부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39,060원 방위세 83,900원을 납부한 사실, 동부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 누락분 46,232,691원, 소득금액 12,172,390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50원, 방위세 5,93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금액을 91.1.29 납부한 사실, 당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은 토지 536,406,500원, 건물 705,342,963원, 기계장치 27,000,000원, 집기비품 5,756,400원 등 합계 1,274,505,868원인 사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775,000,000원이 주식회사 OO주택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쟁점부동산 양도 후 91.6.2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를 취득(청구외 OOO 등 11명 공동)하여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 사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 1,43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차익은 추계조사결정한 사실, 동부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99,318,809원으로 하여 청구인 등 공동소유자 4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등이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동부세무서장의 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일인별징수부,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국세청자료,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수입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은 동부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의 가액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99,318,809원을 차감한 1,330,681,9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매매차익은 15,484,430원으로 실지조사결정하고, 양도소득세 839,060원과 방위세 83,900원, 임대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세액 41,801원과 동방위세 4,18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매매부동산의 규모, 양태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국심 94구459, 94.4.7 동지),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 준공 후 단기간(7개월) 임대한 후 양도한 점,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동업자간의 불화 때문에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동부세무서장이 92.12.16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재차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한 바 없고 이 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92누 12919, 93.2.23 같은 뜻임).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을 15,484,430원으로 실지조사경정하였고, 쟁점 (3)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 마.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은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 부터 8월31일 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수시부과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동부세무서장이 실지조사결정한 임대소득금액 3,043,097원을 청구인의 91년도 종합소득에 산입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839,060원, 동방위세 83,900원과 청구인이 임대업폐업시 자진신고납부한 90귀속 종합소득세 41,801원, 동방위세 4,18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와 관련 동부세무서장이 추가고지한 종합소득세 59,350원과 동방위세 5,93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