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51 선고일 1996-02-01

[요지] 청구인이 이사로 선임되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8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1.12.31현재 OOOO의 주식 33,000주(지분율 27.5%이고 액면가액 165,000,000원)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O이 1992년 수시분 법인세등 100,478,330원을 체납하자 1995.2.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위 O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불복하여 1995.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②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거증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도 아니며,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일 뿐이고 경영에 관여한 바 없는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거증자료의 제시 없이 청구주장만 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 설립일인 1982.4.28부터 이사로 선임되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OOOO(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3.12.31개정)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93.12.31)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1993.12.31)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OOOO의 주주중 대주주 OOO(57.12.27일 생)과 청구인 (OOO, 39.2.14일 생)의 관계를 보면 OOO의 생부(OOO)와 OOO은 원래 친형제간이었으나 OOO가 5촌인 청구외 OOO에게 입양하게 됨에 따라, OOO과 OOO은 혈족상 3촌이나 호적상으로는 7촌임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친족관계의 발생, 소멸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이고 민법에서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만 그 관계가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친족관계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앞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 92서3868, 1993.1.13 및 국세기본통칙 4-2-18...39 같은 뜻). OOOO의 법인세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1 이후 1991.12.31까지 계속하여 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1985.1.31 보유주식 3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중 7,500주를 양도하고, 1986년도중에 실시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규로 27,500주를 추가 취득하여 보유주식이 55,000주 되었으며, 1987년도에 1주당 액면가액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되어 보유주식이 11,000주로 변경되었고, 1988.12.28 실시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규로 5,500주를 취득하여 보유주식이 16,500주로 변경되었고, 또한 1991년에 실시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규로 16,500주를 취득하여 보유주식이 33,000주인 사실 즉, 1985.1.1~1991.12.31 기간중에 1회 양도 3회 유상증자등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O의 경영을 지배한 자도 아니며, O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일 뿐이고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OOOO의 등기부등본상 OOOO설립일인 1982.4.28부터 청구인이 이사로 선임되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O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