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31 선고일 1996-01-13

[요지] 청구인의 경우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5.27자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41.9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9.2.18 양도하기전인 88.10.2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 79.47㎡(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8,380원 및 동 방위세 2,725,590원, 합계 6,813,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자금사정등의 문제로 거주이전은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비록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의 상태에 있더라도 1세대2주택이 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자가 실제로 6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②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써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로 청구인의 자금부족등으로 인한 다른주택의 임대차등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6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95.4.13 현재에도 다른주택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아파트전세 계약서도 임대기간이 89.12.30로 부터 12개월로 되어 있어 이 건 고지일인 95.5.1 훨씬 이전에 이미 임대기간이 끝났으므로 자금부족등으로 인하여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것으로 판단되지 아니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5.27자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41.9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9.2.18 양도하기전인 88.10.2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 79.47㎡(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8,380원 및 동 방위세 2,725,590원, 합계 6,813,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자금사정등의 문제로 거주이전은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비록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의 상태에 있더라도 1세대2주택이 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자가 실제로 6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②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써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로 청구인의 자금부족등으로 인한 다른주택의 임대차등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6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95.4.13 현재에도 다른주택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아파트전세 계약서도 임대기간이 89.12.30로 부터 12개월로 되어 있어 이 건 고지일인 95.5.1 훨씬 이전에 이미 임대기간이 끝났으므로 자금부족등으로 인하여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것으로 판단되지 아니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