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용 빌딩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또는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30 선고일 1996-01-25

[요지] 수선비 중 58,892,327원의 경우만 수익적지출로 보아 ’93 과세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강남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3,328,330원의 부과처분은 부동산소득금액에서 98,375,328원(인정이자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에 따른 소득(OO빌딩, OO빌딩 등 6개 사업장)과 기타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신고 (A) 처분청경정 (B) 증 감 (B-A) -소 득 금 액

○부동산소득

○기 타 -과 세 표 준 119,364,074 87,873,458 31,490,616 117,264,074 402,046,212 367,857,473 34,188,739 400,486,212 282,682,138 279,984,015 2,698,123 283,222,138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금을 ’93.1.1 ~’93.12.31 기간중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 및 OO기업주식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2,105,427,486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 98,375,328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또한 청구인이 수익적지출로 하여 당해년도인 ’93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OO빌딩 및 OO빌딩의 수선비 206,803,727원 중 147,911,4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3,328,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대여금 2,105,427,486원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여유자금(부동산매각대금 등)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OO빌딩 및 OO빌딩의 수선비 206,803,727원 중 일부인 58,892,327원만 수익적지출로 보았으나, 동 수선비는 노후한 건물의 보수 및 도장공사 등으로서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이를 모두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체인 OO빌딩의 사업자금 중에서 대여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OO빌딩의 대차대조표, 대여금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는 주된 사업소득에 부수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 등에게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서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청구인이 제시한 OO빌딩 및 OO빌딩의 수선비 관련 세금계산서, 내부품의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작업보고서 사본 등을 보면, 처분청의 필요경비 불산입액(147,911,400원)에는 쟁점건물의 벽면도장공사, 형광등 교체, 오작동 되는 소방시설의 보수, 전기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노화전기설비의 수선, 기타 노후설비자산의 대체·수선에 소요된 비용 등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여 수익적지출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고 시부인 계산을 하여, 감가상각비 계상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선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으로써 이 건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의 당부

② 임대용 빌딩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지출인지 또는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본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청구인이 97.5% 지분 소유) 및 OO기업 주식회사(청구인이 42% 지분소유)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체인 OO상사에서 ’93.1.1~’93.12.31기간중 2,105,427,486원을 인출하여 위 법인에게 대여(대여금계정에 계상)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받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대여금(2,105,427,486원)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98,375,328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대여하여 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사업인 대금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계상한 인정이자 상당액 98,375,328원의 소득세법상 성격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이자소득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계상한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서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1호, 제81조 제1호, 제85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규정하고 있고,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의 2(즉시상각의 의제) 제1항에서 『거주자가 취득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에서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에서는 『영 제8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작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가) 내지 (마)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가) 내지 (라)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임대용 건물인 OO빌딩(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O)과 OO빌딩(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대하여 ’93년도 중에 수선공사(천정교체, 벽면도장 등)를 하고 위 건물수선비 206,803,727원을 수익적지출로 하여 당해년도(’93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95.2.16 당초 처분시 위 수선비를 모두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둘째,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한 바 당초 처분(’95.2.16)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에서 ’95.7.19 위 수선비 206,803,727원 중 58,892,327원을 수익적지출로 하여 이를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음이 이 건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위 수선비 206,803,727원 모두가 수익적지출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한 ’95.7.19의 경정처분내용을 보면, 천정교체공사, 냉난방장치 설치공사, 창틀개량 등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147,911,400원)의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보았고 벽면도장공사, 장비보수, 형광등교체 등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58,892,327원)은 수익적지출로 보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위 수선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의 성격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구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임대용 건물수선비 206,803,727원 모두를 수익적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선비 중 58,892,327원의 경우만 수익적지출로 보아 이 건 ’93 과세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