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소지한 원시자료들을 근거로 처분청이 산출한사채중개수수료 수입규모는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소지한 원시자료들을 근거로 처분청이 산출한사채중개수수료 수입규모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설계용역업(면세사업자등록)을 영위하면서 ’90~’93기간중 OO투자금융이라는 상호로 금전대부 및 사채알선업을 영위하였다. 경인지방국세청은 ’90~’93기간중 청구인이 사채중개수수료 및 사채이자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처분청은 동 조사결과의 통보에 따라 사채중개수수료 수입부분에 대하여 95.2.1 청구인에게 90.1기분~93.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697,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사채중개는 청구인이 주된 사업인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면서 기타 금전대부업을 부수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2) 이 건 사채중개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4%가 아니라 중개금액의 과다에 따라 1%~4%에서 차등적용되며, 과세근거가 된 청구인 소지 수첩에는 동일인에 대한 추가대출, 기일연장등으로 중개수수료가 이중계상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채권담보목적으로 근저당설정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재계산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직접 대여한 부분과 일부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없었고 일부는 청구인이 중개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청이 결정한 중개수수료수입 규모는 잘못 책정되었다.
(1) 청구주장 (1)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없다.
(2) 중개수수료율이 차등적용된다면 광고비용의 절약을 위해서도 광고물에 동 차등내용이 기재되었어야 하고, 이중기재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모든 사채거래가 근저당설정등 담보권을 설정했다는 증거도 없고, 중개수수료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사채중개가 기타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
② 처분청이 결정한 사채중개수수료수입 규모가 정당한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에 의하면 기타 금전대부업은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였고, 금융·보험용역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이 건의 경우는 기타 금전대부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의 “기타 금전대부업”이란, 금전대부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금전을 대여한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전주와 차주간에 자금을 중개한 용역의 제공이므로, 이는 기타 금전대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채알선내용을 기재한 수첩내용과 청구외 OOO의 사채수입내역을 근거로 하여 ’90~’93기간중의 총사채중개 거래금액 10,623,500,000원(총건수 240건)에, 광고물상에 기재되어 있던 사채중개수수료율 4%~6%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 수준인 4%를 적용하여 동 기간중의 사채중개수수료수입으로 424,940,000원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사채중개수수료율이 1%~4% 사이에서 차등적용된다고 하나,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한 광고물상에는 4%~6%로 명기되어 있다. 사채중개 내용이 이중기재되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내용에 의해 중개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부분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이중기재된 사채중개부분을 분명하게 적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저당채권최고액의 증가로 추가대출이 이루어졌음이 추정되는 10건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추가대출시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직접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채무자의 사실확인서 20건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사실확인서의 작성시기가 이 건 조사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실성을 가리기에는 충분치 않다 할 것이다. 이상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소지한 원시자료들을 근거로 처분청이 산출한 이 건 사채중개수수료 수입규모가 정당하지 않다고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