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23 선고일 1995-10-31

[요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구3431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3.16 한 90년분 증여세 37,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50,0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159.6㎡가 서울특별시에 도로로 수용되어 92.7월경 보상금 323,988,000원을 OOO 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급하여 수령한 후 92.8.5에 31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인출한 자기앞수표 중 50,000,000원권 2매 합계 1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OO투자신탁(주) OO지점의 장기우대 5호 저축금(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 계좌에 각 50,000,000원이며, 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으로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7,500,000원을 95.3.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에 토지를 양도(수용)하고 받은 토지보상금 중 100,000,000원을 OO투자신탁(주)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발생이자의 사용이나 자금의 흐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제1항 및 그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이모로서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가 경영하는 OO개발주식회사의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으로서 OO개발주식회사가 83.9월경 부도로 OOO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자 위 OOO은 그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서울고등법원 93구34314, 95.2.8 참조),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의 실질사용자이어야 하므로 그 흐름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1.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로부터 92.7월경 지급받은 토지수용 보상금 323,988,000원 중 310,000,000원을 92.8.5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인출한 자기앞수표 중 50,000,000원권 2매 합계 1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OO투자신탁(주) OO지점에 장기우대 5호 저축금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당심에서 금융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저축금은 92.8.5 최초 입금한 이후 94.11.9 잔액인출시까지 이자 26회, 원금 4회에 걸쳐 모두 인출되었는 바, 이 중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금일자 출 금 액 수 표 내 역 93.9.3 25,000000원 OO OO OOOOOOOOOOO(500만원권 5매) 93.10.7 25,000,000원 OO OO OOOOOOOOOOO(1,000만원권 2매), OO OO OOOOOOOOOOO(100만원권 4매) 94.11.9 52,616,536원 OO OO OOOOOOOOOOO(1,000만원권 5매), OO OO OOOOOOOOOOO(100만원권 2매) 합 계 102,616,536원

3. OOO이 인출한 위 자기앞수표 중 OO은행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OO OO OOOOOOOOOOO)는 인출한 날(94.11.9)에 위 OOO이 배서하여 OO투자증권(주) OOO지점에 청구외 OOO 명의의 증권매매거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계좌에서 다시 100,000,000원(OO OO OOOOOOOOOOO,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이 인출되었는 바, 교환결재된 이들 자기앞수표(6매)에도 위 OOO 명의가 배서되어 있음이 당심의 금융자료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OOO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관계로 그의 재산이 강제집행될 우려가 있자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고, 적어도 당심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배서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50,000,000원은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러나, 쟁점예금액 중 위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라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