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6.2.28자로 토지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86.2.28자로 토지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26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28 취득한 후 93.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2.9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1,493,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4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① 청구인은 85.12.31 쟁점토지분양계약체결당시의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납부기O을 86.2.28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②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회신된 OOOOO공사 OO건설사무소에 비치보관중인 분양계약대장의 대금납부사항란을 살펴보면 86.2.28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후의 면적확정정산절차는 이미 확정된 재산권의 정산과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86.2.28자로 쟁점토지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 양도당시 몇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1.18 양도하였으며 93년도 공시지가는 93.5.22 고시되었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시의 공시지가는 92.1.1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26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28 취득한 후 93.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2.9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1,493,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4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① 청구인은 85.12.31 쟁점토지분양계약체결당시의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납부기O을 86.2.28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②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회신된 OOOOO공사 OO건설사무소에 비치보관중인 분양계약대장의 대금납부사항란을 살펴보면 86.2.28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후의 면적확정정산절차는 이미 확정된 재산권의 정산과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86.2.28자로 쟁점토지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 양도당시 몇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1.18 양도하였으며 93년도 공시지가는 93.5.22 고시되었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시의 공시지가는 92.1.1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