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와 토지 양도당시 몇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22 선고일 1996-02-17

[요지] 청구인은 86.2.28자로 토지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26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28 취득한 후 93.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2.9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1,493,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4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O(86.2.28)로 보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91.4.12 쟁점토지의 면적확정 및 정산결과 당초 분양계약 면적보다 1.1㎡의 면적이 감소되어 65,936원 되돌려받은 이 날이 취득시기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대금청산O이 86.2.28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당심에서 직접 확인함)와 같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확정되었으므로 대금청산O 현재 그 재산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후의 면적확정정산절차는 이미 확정된 재산권의 정산과정에 불과한 것이며 특히 이 건의 경우 정산면적은 1.1㎡로써 그 가액이 65,930원의 소액임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정산절차가 매매계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써 처분청이 잔금지급O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쟁점토지 양도당시 몇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① 청구인은 85.12.31 쟁점토지분양계약체결당시의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납부기O을 86.2.28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②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회신된 OOOOO공사 OO건설사무소에 비치보관중인 분양계약대장의 대금납부사항란을 살펴보면 86.2.28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후의 면적확정정산절차는 이미 확정된 재산권의 정산과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86.2.28자로 쟁점토지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 양도당시 몇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1.18 양도하였으며 93년도 공시지가는 93.5.22 고시되었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시의 공시지가는 92.1.1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26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28 취득한 후 93.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2.9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1,493,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4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O(86.2.28)로 보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91.4.12 쟁점토지의 면적확정 및 정산결과 당초 분양계약 면적보다 1.1㎡의 면적이 감소되어 65,936원 되돌려받은 이 날이 취득시기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대금청산O이 86.2.28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당심에서 직접 확인함)와 같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확정되었으므로 대금청산O 현재 그 재산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후의 면적확정정산절차는 이미 확정된 재산권의 정산과정에 불과한 것이며 특히 이 건의 경우 정산면적은 1.1㎡로써 그 가액이 65,930원의 소액임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정산절차가 매매계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써 처분청이 잔금지급O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쟁점토지 양도당시 몇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① 청구인은 85.12.31 쟁점토지분양계약체결당시의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납부기O을 86.2.28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②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회신된 OOOOO공사 OO건설사무소에 비치보관중인 분양계약대장의 대금납부사항란을 살펴보면 86.2.28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후의 면적확정정산절차는 이미 확정된 재산권의 정산과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86.2.28자로 쟁점토지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 양도당시 몇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1.18 양도하였으며 93년도 공시지가는 93.5.22 고시되었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시의 공시지가는 92.1.1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