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취득자금중 그 일부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220 선고일 1996-04-03

[요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OO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 대상 재산가액은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3.2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4,57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7.1 동 증여세 19,395,470 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4.4.1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 OOOOO (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1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OO의 취득자금 출처로 91년-93년까지의 근로소득금액 11,569,540원 및 OO은행 대출금 24,830,138원(합계 36,399,678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13,600,322원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이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5.3.2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4,57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동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급여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추가로 16,343,454원을 인정하여야 하고 OO은행 대출금 채무는 421,504원이 과다공제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증여 추정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내용에 따라 95.7.1 당초 부과한 증여세를 19,395,47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쟁점OO 취득당시 쟁점OO에는 전세금 9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동 사실은 등기부등본 및 전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취득당시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원의 가계자금을 대출받아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부채잔액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 금액과 이들 금액을 합하면 쟁점OO의 취득능력이 충분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OO의 취득시 쟁점OO에 설정된 전세보증금 9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실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OO의 취득자금중 그 일부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는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OO의 취득가액이 150,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OO 취득당시(94.4.19) 동 OO에 위 OOO 명의의 전세금 90,000,000원의 전세권이 기 설정(92.11.11)되어 있었고, 동인이 위 전세권설정 전(92.7.25)부터 그 말소 등기(94.9.6) 직전(94.8.16) 까지 쟁점OO에 거주하다가, 94.9.1 청구외 OOO이 위 OOO의 뒤를 이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91년 2월부터 96.1.5 현재 (주)OOOO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95년간 급여액이 17,650,400원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에 의하여 각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전세금 채무는 청구인이 쟁점OO 취득 당시 쟁점OO을 물적 담보로 하여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이 건 과세원인이 쟁점OO을 청구인의 부모 등 타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그 전세금 채무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는 이른 바 “부담부증여” 에 해당한다거나, 위 전세금 채무를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금 채무액 90,000,000원은 쟁점OO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 전세금 채무액과 처분청 및 심사결정에서 기 인정된 근로소득금액등 52,321,628원을 합하면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142,321,628원이 되고, 그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7,678,372원으로서 쟁점OO의 취득가액 150,000,000원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 대상 재산가액은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른 자금출처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하였다는 부채 30,000,000원은 위 전세금 채무의 자금출처 인정으로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