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서장이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통보하고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세무서장이 다세대주택 분양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통보하고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파주 세무서장이 95.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252,240원은 종합소득금액을 32,135,380원【사 업소득170,280,000원(수입금액 64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 등기 및 건축허가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77.2.1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218㎡와 주택 82.6㎡를 취득하고 93.6.11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94.1.31 다세대주택 9세대분 582.44㎡(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94.1~94.5 걸쳐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부세무서장은 쟁점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허가·준공검사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에 따른 등기부, 분양계약서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그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95.3.29 청구인에게 1994년도 면세수입금액 645,000,000원을 결정·통보하면서 처분청에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95.11.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25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4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3.4.1 청구외 OOO(OO건설 주식회사 실질적인 대표)와 매매대금 277,2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93.12.31 잔금 207,200,000원을 청산하기로 한 사실과 계약내용에 “매수인은 다세대 신축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매도인은 잔금과 관계없이 신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해 주고 서류상 명도는 잔금지불시로 하되 다세대 준공후 1세대씩 매매할때 명의를 넘길 수도 있다”고 규정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277,200,000원을 잔금지급일인 93.12.3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94.11.5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다세대주택 9세대가 94.2.28부터 94.6.7까지 645,000,000원에 분양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4)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은 청구외 OOO(주주, 실질적인 대표)와 체결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공문조회한 결과 또한,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구입하여 신축·분양한 것이 틀림없으며 단지 일부 토지구입대금이 자금사정상 당초 계약내용보다 지연지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전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 이전되지 않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 각종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된 것임을 회신하고 있으며,
(6) 건축법위반 사건송치서 및 벌과금납부증명원에 의하면, 피의자(청구인 OOO, 청구외 OOO)는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주로 당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93.8.1 쟁점다세대주택 지층 101호에 소외인에게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받고 입주케하여 사용하게 하여 피의자의 행위를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 바, 청구인은 불응하고 있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대지를 자기가 외상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중에 있다며 그의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불기소되고 청구외 OOO는 범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7)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대표 OOO, 주택건설업)의 1994사업연도(94.1.1 ~ 94.12.3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645,000,000원이 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