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됨.
[요지] 처분청이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4광2777
[주 문] 구로 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03,450원은 외상매출금 53,226,152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이를 재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엔지니어링의 대표인 청구외 OOO와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액 중 어음으로 받은 53,226,152원(이하 ‘쟁점채권액’이라 한다)이 채무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95.1.25 9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채권액에 대한 대손세액 4,838,741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5.3.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03,4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대손된 원인이 위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되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
(2) 다음, 쟁점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94.12.31 현재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소유였던 화물자동차(경기8루3818)는 94.10.14에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채무자는 위 아파트 이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와 채무자의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채권액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94.12.9 현재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주) OO은행이 92.3.6 채권최고액 금 182,0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하였고, 청구외 OOO이 94.9.13 채권최고액 금 77,0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94.12.31 현재 위 아파트는 타채권자들의 청구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94.9.7자 경매개시결정(94타경478745)으로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나, 위 아파트의 경락예정가와 관련하여 한국감OO의 94.9.16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아파트는 135,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선순위채권자인 (주)OO은행 및 청구외 OOO의 채권액 259,00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95.5.23자 배당표를 살펴보면 위 아파트가 109,200,000원에 매각되어 집행비용과 인천시 남구청의 자동차세 268,560원(배당 1순위) 및 (주)OO은행의 채권액 103,807,460원(배당 2순위)에 대해서는 전액 배당되었으나, (주)OO은행의 채권액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배당 3순위자인 OOOOOO기금 및 OOOO기금의 채권액 78,000,000원 및 11,000,000원에 대해서는 2.6%에 불과한 2,337,417원만이 배당된 사실에서 청구인이 경매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뜻, 유사심판례, 국심 94광2777, 94.10.11.).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