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님.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이 유] 먼저 청구인의 불복경위에 대하여 살펴 보면, 대방세무서장이 95.3.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OO쇼핑에서 OO슈퍼마켓을 임차 운영하였던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국세체납으로 체납자가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자로부터 동 임차보증금을 채권압류통지 전인 94.11.30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압류의 해제를 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제3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2항은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락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민법 부칙 제3조【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제1항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 제450조에 말하는 確定日子 있는 證書라 함은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지 못하는 確定한 日子를 말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94.11.30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도 통지서 및 채권양도 증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본은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락의 표시가 있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서의 제시가 없는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먼저 청구인의 불복경위에 대하여 살펴 보면, 대방세무서장이 95.3.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OO쇼핑에서 OO슈퍼마켓을 임차 운영하였던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국세체납으로 체납자가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자로부터 동 임차보증금을 채권압류통지 전인 94.11.30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압류의 해제를 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제3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2항은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락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민법 부칙 제3조【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제1항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 제450조에 말하는 確定日子 있는 證書라 함은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지 못하는 確定한 日子를 말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94.11.30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도 통지서 및 채권양도 증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본은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락의 표시가 있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서의 제시가 없는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