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180 선고일 1995-12-23

[요지] 전세대원이 따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취학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4년 귀속 양도 소득세 11,416,3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OOO 소재 대지 132㎡를 89.5.30 취득하고, 동지상에 90.5.23 단독주택 225.45㎡(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이하 대지 및 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4.4.1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세대(청구인 처 및 아들과 청구인 부모 이하 같다)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16,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인 아들인 OOO이 이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소재 OO국민학교에 재학중인 관계로 주민등록상에만 청구인 처와 아들을 종전주소지에 놔둔 것으로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처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주택 소재지의 통장 및 인근주민이 청구인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그 내용은 쟁점주택 소재지의 반장직을 수행했다는 내용일 뿐, 청구인이 그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그곳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세대원중 청구인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다른세대원은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국내에 쟁점주택이외에 여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위 1)의 다툼이 없는 사실이외에

① 주민등록상 청구인 처와 아들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90.5.20~94.5.17 기간중 86.9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부모(청구인 부모의 경우는 90.5.29~95.5.22 기간동안만 합가)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구인 아들인 OOO이 89.3~95.2 기간중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에 소재하고 있는 OO국민학교를 다녔으며 현재는 동일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OO중학교에 재학중임이 졸업 및 재학증명서등에서 확인되며, 중부교육청(762-8315)에서는 국민학교 학생의 중학교 배정은 가족이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배정한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다.

③ 경기도 광명시 4동장이 청구인이 92.4~93.3 기간중 쟁점주택 소재지의 반장으로 위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 소재지 통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 처가 90~94기간중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여주고 있다.

3. 위의1), 2)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청구인만 거주이전한 것은 청구인 아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로 처와 아들을 종전주택에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거지의 반장직책을 수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통장의 확인서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원중 일부만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은 전세대원이 따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전시법령상의 부득이한 사유(취학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4서0416, 94.6.13 합동회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