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172 선고일 1996-01-11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주택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21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전용면적:19평,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4.26 양도한 후 필요한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2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실지로 70,000,000원에 취득하여 6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만큼 취소되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은 93.4.2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주택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