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주택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주택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21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전용면적:19평,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4.26 양도한 후 필요한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2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